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지침 제9조 (문서, 자료 등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의료기기법」 제6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5조제6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3항,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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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상시험실시와 관련된 각종 취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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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임상시험실시와 관련된 각종 취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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