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지침 제5조 (임상시험의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의료기기법」 제6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5조제6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3항,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뢰자는 실시기관의 장과 문서로서 임상시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복수의 실시기관에서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자가 소속된 실시기관의 장과 총괄하여 임상시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