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4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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