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민간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로 한다.1. 변호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경제학·법학·경영학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인정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그 밖에 노동분야 및 갈등관리·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⑤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정부위원과 간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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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6 시행된 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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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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