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0조 (갈등관리 전담부서의 구성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갈등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1. 갈등관리 추진계획 작성2. 갈등과제 선정 및 점검·관리3.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4. 위원회 상정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5.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6.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갈등관리 교육 실시8.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소관부서에 대한 지원9.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갈등관리 전담부서는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소관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갈등사안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이해관계자별 입장3. 갈등 진행 상황 및 갈등요인의 분석4. 향후 갈등 조정방안
③갈등관리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안 중 갈등의 정도와 지속성, 국민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갈등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1. 소관부서에서 갈등과제로 요청한 사항2. 갈등이 심화되거나,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 큰 사안
④갈등관리 전담부서는 소관부서의 의견을 조율·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갈등사안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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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6 시행된 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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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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