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1조 (소관부서의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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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는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소관부서는 갈등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갈등관리 전담부서에 안건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책 등의 수립·시행·변경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소관부서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갈등과제에 대해 갈등영향분석, 현장점검, 협의회 등의 운영,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 등을 통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갈등관리 전담부서는 갈등의 해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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