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해촉·기피·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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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②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 중에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의 발언 및 의결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위원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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