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⑥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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