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제4조 (전자우편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9-11-0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가입자에게 행하는 통지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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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 계약체결시 만기안내를 전자우편(e-mail) 통지로 신청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전자우편주소로 만기안내를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 계약체결시 만기안내를 전자우편(e-mail) 통지로 신청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전자우편주소로 만기안내를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 통지시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가입자의 전자우편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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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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