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제3조 (만기안내 통지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가입자에게 행하는 통지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등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무보험가입자에게 30일 전과 10일 전에 계약종료 사실을 통지시 다음의 기간에 행하여야 한다.1. 계약종료일 30일 전 통지 : 계약종료일 75일∼30일 사이2. 계약종료일 10일 전 통지 : 계약종료일 30일∼10일 사이
②보험회사등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만기안내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의무보험가입자의 변경된 주소를 확인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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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