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제4조의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가입자에게 행하는 통지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 만기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지로 신청 또는 동의한 의무보험가입자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만기안내를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지시 보험회사등은 휴대번호 인증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의무보험가입자의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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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