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1-0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가입자에게 행하는 통지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의되거나 약칭된 바와 같다.1.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2. "전자우편"이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되는 메시지를 말한다.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되는 메시지를 말한다.4. "만기안내통지"란 보험회사등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무보험가입자에게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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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4 시행된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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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