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가입자에게 행하는 통지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의되거나 약칭된 바와 같다.1.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2. "전자우편"이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되는 메시지를 말한다.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되는 메시지를 말한다.4. "만기안내통지"란 보험회사등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무보험가입자에게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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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