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제5조 (만기안내 통지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가입자에게 행하는 통지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등은 만기안내통지서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1. 의무보험 미가입시 부과받는 과태료 금액(2004. 8. 22부터 적용되는 개정내용)2. 휴일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의무보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등 휴일인 경우에도 종료일 이전에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안내3. 보험가입자가 차량의 대·폐차로 인한 보험계약 변경시 종전차량이 양도 또는 폐차되지 아니한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항을 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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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4 시행된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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