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 등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 등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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