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행정규칙의 발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10-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27조에 따른 규제심사 절차가 완료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규칙의 발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에 관해서는 제8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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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31 시행된 해양수산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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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