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내부 의견수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26조에 따라 행정규칙안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주관부서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1. 행정규칙의 발령안2.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세부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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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31 시행된 해양수산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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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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