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 (법령정비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7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으면 형식적 요건과 내용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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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유권해석의 권한제34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법령 등의 해석제35조 ·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제36조 · 법령정비안의 접수제37조 · 법령정비안의 검토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8조 · 법령정비안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