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제11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1조 제3항>
나.출자금에 관한 사항
1) 조합원의 출자금 합계액이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개정 2015. 7. 21>
3) 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신설 2015. 7. 21>
○ 전문인력의 세부요건
-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상당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를 임직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1) 영업개시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2) 자금 조달·운용계획 및 인력운용계획이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 내용 등 영업전략에 비추어 적정하여야 한다.
12.합 병
가.신용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 공동유대 범위의 적정성, 금융구조 조정 등 합병 목적이 타당하여야 한다.
2) 기존 거래자 및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나.합병결의에 관한 사항
합병 당사자 조합은 과반수 조합원이 참석한 총회에서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의하였어야 한다. 다만, 재적조합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인 이상의 조합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회하였어야 한다.<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7 시행된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