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제14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4조에서 정하는 최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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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금액)는 총출자좌수(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이어야 한다.<법
제14조 제3항>
다.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1) 조합의 임원 및 발기인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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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7 시행된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