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제25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11-0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5조>

다.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 합병 이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2)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이 적정하여야 한다.

라.기 타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 합병인가기준은 설립인가기준을 준용한다.

13.분 할

설립인가기준을 준용하되, 신용질서유지에 관한 사항과 분할결의에 관한 사항은 합병인가기준을 준용한다.

14.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개정 2012.6.26> <개정 2015. 7.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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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7 시행된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