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제55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11-0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55조에 의한 조합의 합병과 분할

제2장 절차

3.절차의 흐름

인가 절차의 흐름은 〈별표1〉과 같다

4.절차 안내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지침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신청인"이라 한다)의 인가절차, 심사기준, 신청서류 등 제반 문의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협의할 수 있다.

5.인가신청서의 중앙회 경유
가.신청인은 <별표2>에서 정하는 인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에 제출한다.
나.중앙회장은 필요시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중앙회장은 신청내용의 진위 여부 및 공동유대 범위의 적정성 등 신청내용이 인가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한다.
라.중앙회장은 신청내용의 확인과 발기인, 경영진 등 관련자와의 면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마.중앙회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이를 제출한다. <개정 2019. 11. 7>
6.인가 신청서의 접수
금융위는 중앙회장의 의견서가 첨부된 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개정 2008. 4. 7>
7.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가.금융위는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신청일자, 신청인, 신청취지 및 내용,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등을 보도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 4. 7>
나.금융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사실의 공고와는 별도로 인가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4. 7>
다.금융위는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 4. 7>
8.인가의 심사
가.감독원장은 중앙회장의 의견을 토대로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인가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나.감독원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9.인가
가.금융위는 신청인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제3장의 심사기준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 4. 7>
나.금융위는 인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인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08. 4. 7>
다.신청인은 인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인가 대상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였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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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7 시행된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