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11-0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7조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2) 법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5. 7. 21>

<img id="48947643">

</img>

2) 조합의 조합원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7 시행된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