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제75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11-0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75조 제2항>

2) 조합의 사무소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중앙회와 호환이 가능한 전자계산조직을 갖추어야 한다.<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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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7 시행된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