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제8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11-0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8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1. 7>

10.권한의 위임 등
가.금융위는 인가 심사시 필요한 보완서류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4. 7>
다.금융위는 인가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7>

제3장 인가 심사기준

11.설 립
가.조합 구성에 관한 사항

1) 조합의 정관 작성, 창립총회의 결의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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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7 시행된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