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3조 (우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교육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교육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장관표창 등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게는 성과평가 반영 또는 포상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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