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교육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교육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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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부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2.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3. 갈등관리와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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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부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2.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3. 갈등관리와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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