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3조 (갈등영향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교육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교육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실·국 등 소관부서(이하 "각 소관부서"라 한다)는 소관 공공 정책 등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각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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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교육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교육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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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4 시행된 교육부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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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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