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4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교육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교육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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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갈등영향분석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위원회의 구성제7조 · 위원회의 운영제8조 · 위원의 기피·회피제9조 · 협조 및 심의결과의 반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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