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교육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교육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소속 직원 또는 교육 분야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되,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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