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교육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교육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육부장관은 소속 직원 또는 교육 분야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되,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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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4 시행된 교육부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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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