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4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교육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교육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소관부서 공무원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갈등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 운영 규정」 제2조의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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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4 시행된 교육부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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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