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4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교육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교육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소관부서 공무원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갈등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 운영 규정」 제2조의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교육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