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4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교육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교육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소관부서 공무원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갈등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 운영 규정」 제2조의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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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협조 및 심의결과의 반영제10조 ·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 비밀유지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우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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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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