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교육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교육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하게 심의해야할 안건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대면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자의 대표자 및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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