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교육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교육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하게 심의해야할 안건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대면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자의 대표자 및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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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4 시행된 교육부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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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