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2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금융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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