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5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1공포 · 2019-11-1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금융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의 예방 및 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6. 협의회 및 이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7. 갈등관리 표준 매뉴얼의 작성·개정에 관한 사항8.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 사안의 점검·자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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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1 시행된 금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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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