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5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금융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금융위원회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의 예방 및 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4.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협의회 및 이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
7.갈등관리 표준 매뉴얼의 작성·개정에 관한 사항
8.금융위원회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 사안의 점검·자문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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