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6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1공포 · 2019-11-1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금융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지명 당시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경우
3.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임기 중 결원이 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되, 간사는 갈등관리 소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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