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3조 (갈등관리 전담부서의 구성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1공포 · 2019-11-1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금융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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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관은 갈등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갈등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
1.연도별 갈등관리 추진계획 작성
2.갈등과제 선정 및 점검·관리
3.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
4.갈등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5.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
6.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갈등관리 교육(집합교육, 민간기관 위탁교육, 워크샵 등) 실시
8.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각 소관 부서에 대한 지원
9.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갈등관리 전담부서는 각 소관 부서의 의견을 조율·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하여 갈등사안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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