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3조 (갈등관리 전담부서의 구성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금융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갈등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
1.연도별 갈등관리 추진계획 작성
2.갈등과제 선정 및 점검·관리
3.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
4.갈등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5.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
6.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갈등관리 교육(집합교육, 민간기관 위탁교육, 워크샵 등) 실시
8.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각 소관 부서에 대한 지원
9.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갈등관리 전담부서는 각 소관 부서의 의견을 조율·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하여 갈등사안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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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위원의 기피·회피제9조 · 협조 및 심의결과의 반영제10조 ·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 비밀엄수의무 등제12조 · 수당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갈등관리 전담부서의 구성 및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각 소관 부서의 임무 등제15조 · 우대조치 및 책임감면제16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