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4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금융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금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