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9조 (협조 및 심의결과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1공포 · 2019-11-1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금융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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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위원회의 각 공공정책을 소관하는 부서(이하 " 각 소관부서"라 한다)는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령 제·개정,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협조 및 심의결과의 반영) 금융위원회의 각 공공정책을 소관하는 부서(이하 " 각 소관부서"라 한다)는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령 제·개정,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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