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8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9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해지 또는 해제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계속거래업자등(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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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9 시행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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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