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 (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9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해지 또는 해제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계속거래업자등(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제4조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가 재화등을 직접 이용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령한 보증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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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9 시행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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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