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해지 또는 해제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계속거래업자등(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법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통신교육업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헬스·피트니스업, 명상·호흡·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신체 단련 운동인 요가·필라테스업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용업5. 어학 기타 학습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판매하는 학습지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법 제8조 또는 제17조,「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또는 제24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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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9 시행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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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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