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6조 (부가상품등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9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해지 또는 해제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계속거래업자등(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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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소비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부가상품 등 반환할 수 있는 재화(이하 "부가상품등"이라 한다)를 반환하는 경우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에 따라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부가상품등의 대금 또는 위약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소비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부가상품 등 반환할 수 있는 재화(이하 "부가상품등"이라 한다)를 반환하는 경우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에 따라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부가상품등의 대금 또는 위약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받아야 한다.1. 부가상품등의 가액 및 그 산정기준2. 부가상품등의 반환시에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및 그 산정기준
③제2항에 따른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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