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련 검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8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대한 측정·분석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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