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련 검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8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대한 측정·분석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수처리제검사기관, 정수기성능검사기관 및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분야 제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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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련 검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1 시행된 먹는물관련 검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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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