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련 검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시험법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8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대한 측정·분석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측정·분석능력 평가용 표준시료의 분석은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다만, 수처리제검사기관에 대해서는「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하는 시험법은 평가용 표준시료, 보유장비 등을 고려하여 평가시행 기관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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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련 검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1 시행된 먹는물관련 검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먹는물관련 검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