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측정·분석능력평가조문 원문
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본 항의 기간내에 표준시료 측정분석기록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의 분석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분야의 종합평가가 모두 적합인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한다.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필요 시 현지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본 항의 기간내에 표준시료 측정분석기록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의 분석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분야의 종합평가가 모두 적합인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한다.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필요 시 현지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