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먹는물관련 검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측정·분석능력평가조문 원문
    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본 항의 기간내에 표준시료 측정분석기록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의 분석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분야의 종합평가가 모두 적합인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한다.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필요 시 현지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