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8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대한 측정·분석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측정·분석능력평가(이하 "분석능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를 받는 기관은 제외한다.1.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측정·분석능력평가를 의뢰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2. 수처리제검사기관 또는 수처리제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3. 정수기성능검사기관 또는 정수기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측정·분석능력평가(이하 "분석능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를 받는 기관은 제외한다.1.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측정·분석능력평가를 의뢰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2. 수처리제검사기관 또는 수처리제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3. 정수기성능검사기관 또는 정수기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②분석능력평가는 지정분야에 따라 평가용 표준시료(평가시료)를 배부하여 실시하며, 분야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분석능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평가대상기관은 측정분석기록물(별표 2)을 작성하여 시료의 배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본 항의 기간내에 표준시료 측정분석기록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의 분석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분야의 종합평가가 모두 적합인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한다.
⑤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필요 시 현지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은 별지 제1호에 따른다.
에 따라 시설 및 장비를 준하여 분석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며 평가 항목은 배포 당일에 공지한다. 2. 평가기준 가. 이화학분야의 항목별 평가는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의 항목별 정도관리 목표 값의 정확도(허용오차범위) 기준 이내면 적합 기준 초과면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종합평가는 전 항목이 적합하면 적합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