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 자문단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 국민, 업무 추진 관련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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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및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단장의 직무제5조 · 수급대응지원센터
제6조 ·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조사·연구의 의뢰제8조 · 보수 등제9조 · 비밀유지 의무제10조 · 운영세칙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