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수급대응지원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단에 수급대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센터장은 실무추진단장이 겸임하며, 부센터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점관리 대상 품목·업체 분석 및 분류2. 품목별 수입·사용 업체 파악·실태조사·비상연락체계 유지3. 물량확보, 대체수입처 파악 등 대비조치 지원4. 피해 기업 지원, 수급 애로 해소 등 원스톱 지원5.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기업 수급 애로 상황 총괄·정리6.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지원7.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 수급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센터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센터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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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6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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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