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이 되고, 부단장은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이 각각 된다.
추진단의 팀장 및 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추진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이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고 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고 할 때에는 미리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추진단에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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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6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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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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