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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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진단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근무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근무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추진단에서 근무하는 자는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추진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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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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